<사단법인 태안군 선주연합회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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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태안군 선주연합회 요구서>
  • 이장수
  • 승인 201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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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즉시 근해어업조업구역 및 어구사용 제한 조정(안)을 철회하고 태안군연안 선주연합회 회원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 태안 연안어업 선주연합회는 1,570척의 어선을 갖고 있다.
육지로부터 11km까지 근해통발업에 풀어주면 우리는 어디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한단 말인가?
우리 관내에서는 근해통발이 11척 밖에 없는데 부산, 충무,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대형 어선들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정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근해통발은 북위 36.10 동경 125.50에서 북위 36.58 동경 125.40으로 경계라인을 만들어주고 이 라인을 침범하는 어선에게는 허가를 취소하는 법을 만들어 지도행정에 강한 의지를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근해 안강망, 연안 안강망만은 육지로부터 6마일 15통을 인정한다.
근해 안강망 역시 법을 위반했을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강경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근해 연안 뻗침대 닻자망, 근해 뻗침대 닻자망은 특정 해역에서만 조업하는 법이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로 전향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관리조차 안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근해 닻자망을 정리하고 연안 허가증을 갖고 수십개의 틀을 만들어 연안에 와서 조업을 해도 누구하나 통제하는 법이 없다. 뻗침대 닻자망만 승승장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태안 해역에는 뻗침대 닻자망을 철거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다.
꽃게잡이 어장이 끝나면 철거를 해줘야 연안어선들이 조업을 하는데 한번 자리를 잡아놓으면 그 사람의 소유권이 되는 마냥 철망을 안하고 있다.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원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근해소형선망, 연안선망, 충남 서천과 보령, 홍성의 근해선망은 보령시에 10척, 연안선망 30척, 군산의 고데구리 일종에 저인망어선은 자원을 고갈시킨다고 해양수산부시절 척결시킨다 했다. 이후 농림수산식품부가 생기면서 별다른 조치없이 연안 10m 수심까지 싹쓸이 해 치어를 멸종시키며 연안어선들의 어구를 싹쓸이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또 육지에서 5마일권으로 몰아 내려고 하니 고작 3마일 권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로만 관리한다고 하지 말고 국민이 신뢰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하루 속히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거에 농업인들이 동학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충남 연안 어선업인들이 농림수산식품부를 칠 것이란 것을 명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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