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임광희 서해어업관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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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임광희 서해어업관리단장
  • 탁희업
  • 승인 201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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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 조업 강력 단속 추진



중국 쌍타망(쌍끌이)어선 조업이 시작된 지난 16일 우리나라 EEZ를 침범해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임광희)도 바빠졌다. 영해 관리에 관해서는 해양경찰이 담당함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지만 긴장감을 늦출 수 가 없다.
임광희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불행한 일이지만 규정에 의해 해양경찰과 공조하면서 철저하면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종했다.
임 단장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매년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는 어선 전체에 철갑을 둘러쳐 단속요원들의 진입을 봉쇄하고 있으며, 심지어 선미 부분에도 쇠창살등을 설치하고 있어 단속요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어업 원천 봉쇄를 위해 사전 예방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중국 황발해구어정국 직원들을 초청해, 우리의 지도단속 및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중국 정부가 불법어업 방지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이러한 협의회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한중어업공동위원회나 고위급 회담등에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와함께 자체 인력 보강과 지도선 확충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15척의 어업지도선(무궁화화)를 보유하고 있으나 8일 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는 지도선은 6~8척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국내 어업지도 및 단속활동에 2척, 접경지역인 연평도 근해에 1척을 상시 배치하고 있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에는 4-5척만이 나서고 있다. 임 단장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서는 노후어선 대체와 함께 500~1000t급 지도선이 최소 30척정도가 확보돼야하며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도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업관리단내에 육상지도계를 신설, 인력풀제를 이용해 자체 인력 60여명으로 꾸려진 지도단속반 발대식을 가진 임단장은 "국내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조업 자체가 불가능하고 어획물 및 장비의 유통 차단등을 위해 육상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위한 인력과 장비 보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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