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된 시설 기준 법제화 시급...이승렬 전복생산자협회장
상태바
표준화된 시설 기준 법제화 시급...이승렬 전복생산자협회장
  • 탁희업
  • 승인 2012.09.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 망남리와 노화, 보길도를 둘러본 이승렬 한국전복협회장은 󰡒해안가로 밀려든 가두리시설로 인해 2차 오염및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설물 철거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양식시설 뿐만 아니라 먹이시설 까지 파손돼 시설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있지만 파손된 시설물을 철거해야만 시설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긴급자금이 요구된다는 것.
이를위해 지난 1일 전남 완도와 해남등의 가두리양식 대표 10여명과 긴급회의를 갖고 완도군에 철거비 긴급 지원을 요청키로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해복구비 현실화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 회장은 󰡒가두리 고정(닻) 시설이 견고하지 않아 피해가 증가했으며 시설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재해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지적하며 󰡒태풍에 견딜 수 있는 시설기준의 법제화와 양식시설물 보험료 하향 조정이 필요하며 재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현재 가두리 시설은 재난에 피해가 발생할 요인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양식방법이 필요하며 중층가두리 양식을 위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육상 종묘장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식시설 기준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한다면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회장은 󰡒태풍 피해에 편승해 일부 상인들이 가격상승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전체 전복양식 시설 규모가 80만칸에 이르지만 피해규모는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 유지를 위한 생산어업인들의 자발적으로 출하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렬 회장은 지난달 22일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완도군 관내 3500어가를 비롯 전국 전복 생산자 단체를 이끌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