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점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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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점검현장
  • 탁희업
  • 승인 201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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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식품부, 전국대상 지도 홍보 실시


지난달 30일 오후2시경.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그레이스호텔과 과천타워빌딩 주변. 점심시간이 끝난 후라 한산한 모습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김옥식 사무관을 비롯한 원산지 표시 지도 공무원들이 수산물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와 조기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해 직접 음식점 방문에 나선 것이다. 이날 점검팀은 3인 1조로 3팀이 나서 60개소를 둘러봤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지난해 10월 1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6개월간의 사전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달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넙치와 참돔, 뱀장어 조피볼락, 미꾸라지 등 6개 품목을 활어나 조리, 가공원료로 요리를 제공할 경우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처음 실시됨에 따라 음식점 업주들이 제도 시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연장 조치한 바 있다.
처음 방문한 횟집에는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는 계산대에 원산지 표지판이 깔끔하게 부착돼 있었다. 김사무관은 업주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물을 전달했다. 동행한 김옥식 사무관팀은 25여곳을 직접 방문하며 설명하는 동안 제도시행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음식점도 있었지만 메뉴판에는 100% 표시를 이행하고 있었다.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등 표시방법이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교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직접 제작한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도 달아줬다. 오후5시까지 계도활동을 펼친 김 사무관은 정부청사 인근에 위치한 이유때문인지는 몰라도 원산지 표시가 아주 양호한 상태라며 지속적인 홍보 지도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일 경기도 일원을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펼치고 이달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와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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