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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도매시장 활성화와 유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매체제를 대체할 도매상제 도입이 조기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유통가의 화두가 되고있다.박광호(朴光浩) 전국 중도매인협회 전무는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대학교에서 한국수산경영학회가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朴전무는 최근 유통물량이 종전 제도권 도매시장 중심에서 점차 유사도매시장과 대형 할인점 거래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 확보와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매시장 거래제도는 수탁과 상장경매가 원칙이지만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경매품목도 극소수에 불과, 생산어업인들이 소득보장이 되는 유사도매시장을 선호해 이를 방치할 경우 도매시장은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이에따라 각 도매법인은 경매가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지난 94년 거래물량 대비, 0.5%였으나 2000년 7%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매상제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최근 농림부 안으로 제시된 도매상자본금 규모와 적정수라고 강조했다 . 농림부는 △대규모시장의 경우 자본금 10억원이상, 도매상인 40개 이내, △중규모시장은 자본금 7억원이상, 도매상인 20개를 두고
△소규모시장은 자본금 5억원, 15개로 제한할 경우 영세한 중도매인들은 설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이밖에 도매상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내 법인과 중도매인간 판매금지를 하고 있으나 이를 신축성 있게 변경하고, 상장경매와 도매상제를 병행하는 등 거래단위를 제정, 대형거래로 유도하고 최소거래단위를 설정해 규모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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