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수협 상임감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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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수협 상임감사에게 바란다
  • 강병순
  • 승인 2004.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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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은 수협중앙회 임기 3년의 상임감사를 선출하는 날이다. 수협중앙회는 1962년 4월 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향상과 생산력 증진을 목표로 출범, 42년여 역사를 지닌 어엿한 어업인 단체가 됐다. 이처럼 수협이 성장하기까지에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만 했다. 지금도 해양수산부가 수협이란 단체가 제길을 걷고있는지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해양수산부 감사 방향은 수협법과 해양수산부가 인가한 정관에 따라 각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수협 설립목표대로 각종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를 하고 있다. 혹여 사사로운 개인비리나 약점을 잡기 위해 작은 것에 연연하다 중요한 부분이 간과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해 줄 것을 바란다. 특히 보름정도 지나면 수협 상임감사 선거가 실시될 것에 대비, 평소 필자가 갖고있는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수협 감사를 선거에 따라 선출토록 한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창하면서 지방자치 단체장을 선거에 의거, 선출토록 한데 이어 농수축협 중앙회 회장과 감사, 그리고 일선 농수축협조합장과 감사를 지방자치 단체장선거전이었던 1990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우선 선거에 의해 선출된 회장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1990년 당시 회장은 수협의 대표권과 경영권 및 인사권을 모두 갖고 있었다. 이에따라 첫해인 1990년에 73억여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아 수협 유사이래 최초로 51억여원의 자본금을 잠식, 자본잠식의 원년으로 기록했고 1995년에는 당기순손실 1백56억원과 함께 미처리 결손금 2백27억여원이 발생해 1백73억원의 자본금을 까먹는 등 경영정상화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또 2000년에는 당기순손실 6천1백67억원등 당기 및 미처리 결손금 9천8백81억원 전액을 차기로 이월시켜(즉, 자본전액을 잠식하고도 처리하지 못한 금액) 민선회장이 10여년만에 1조1천5백81억원의 손실을 초래해 조직의 존폐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노무현(盧武鉉) 현 대통령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전제조건으로 수협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수협법은 수협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 지도관리부분에 국한, 대표권과 경영권및 인사권을 갖고 여타부분의 대표권과 경영권 인사권은 사업부문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반면 새로 감사 직무규정을 신설 및 개정, 감사의 권한을 다음표와 같이 강화했다.

#표 감사의 직무(수협법)
#표 감사의 직무(정관)
위에서 언급한 감사의 직무 중 개정 또는 신설 내용을 보면 2001년 4월 공적자금이 지원된 전제조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감사는 자신이 맡은 직무를 다하기 위해 감사의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감사 직무와 관련, 수협법에서는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의 직무 구분이 없고, 정관 제68조 제9항에서 “상임감사가 궐위대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비상임 감사가 상임감사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한 것은 수협법에서 정한 비상임 감사의 직무를 정관에서 제한한 것으로 보이나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정관에서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임 감사는 조합장 가운데 선출하도록 돼있어 상임해야할 조합장 직무가 별도로 있으므로 수협중앙회에 출근,업무수행은 할수 없다손 치더라도 수협법에서 정한 감사의 직무를 다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상임 감사가 궐위대거나 사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협중앙회 상임감사 업무가 조합장 업무보다도 더 막중하므로 상임 조합장직을 일시 중단하고 수협중앙회에 상근, 막중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 여론이다. 이는 수협법의 감사직무와 정관의 감사직무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한다.
이 같이 공적자금 전제조건으로 강화된 감사의 직무가 막중한데 어떤 사람이 감사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인가. 투표자격을 가진 조합장들은 감사 선택의 잣대를 엄격하게 재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감사가 감사의 고유권한과 감사 중 얻은 새로운 정보를 이용, 감사개인의 후생복리에 심혈을 쏟고 각 사업별 회장 또는 대표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고 더 나아가 각 사업에 관한 이권에 관여한다면 공적자금지원을 전제조건으로 개정된 수협법에서 또다른 전횡처리자자가 나와 수협중앙회의 앞날은 암울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차기 수협중앙회 상임 감사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전하고자 한다.

1. 감사의 직무를 관계법령과 정관에 의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즉,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해 총회에 보고)
2. 감사 개인의 후생복리 조건(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은 공적자금 지급당시 (2001.4) 조건(연봉 7천3백여만원, 성과급:없음, 퇴직금 승률 매년 10%)으로 환원함이 바람직하며
※2002 규정개정으로 개정된 감사의 후생복리조건

#표 감사의 후생복리 조건

지금과 같은 여건과 규정으로 3년을 근무하고 받을 수 있는 상임감사의 총연봉과 승과급 및 퇴직금 합산액은 9억4천여만원으로 공적자금 지원 당시인 상임감사 선출당시의 연봉 및 퇴직금 합산액 약 2억4천만과 비교하면 무려 7억여원을 더 받는 우스광스런 형국이 된다.
3. 개정된 수협법 취지에 부합하고 막강한 감사권한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앙회도 회원조합 처럼 비상근감사로 바꿀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4. 감사 1명의 상근이 불가피할 경우 감사부속실장의 재임기간을 2년으로 재한하고 감사부속실장은 감사 2명이 합의한 복수추천(2명)자중 1명을 회장이 임명하는 게 이상적일 듯 싶다.
5. 상임감사는 각 사업별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집행한 인사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상시감사를 생략, 인사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6. 상임감사는 연임을 염두에두고 근무하지 말 것{부작용:투표권이 있는자에 대해 길흉사때 축조의금 과다집행 등 과잉호의를 베풀고 호형호제로 부르는 등 사적관계유지에 혈안이 돼 업무에 공정성결여}.
7.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적 업무에만 업무용설비(승용차 등)등을 이용토록 하고 각종 길흉사 축조의금 집행 예를 만들어 솔선수범해야 한다.
8. 감사후(일상감사 포함) 감사의 의견이 요구되거나 감사후 처분요구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사회 및 총회보고사항 등은 수협법에서 정한 감사직무 대로 비상임감사도 동참 시켜 객관화 할것.
9. 2002년에 인상된 연봉 중 기밀비성 인상분은 급여로 간주 하지 말고 기밀성 업무에 쓰고 년봉인상 당초의 뜻대로 사용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용사업부문에 편승해 혜택을 받고있는 상임감사의 승과급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승률은 지도관리 부분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며

10. 차기 상임감사 출마예상자 4사람 공히 수협중앙회에 30여년간 봉직한 사람으로 임원도하고 상임감사까지 되는 수협중앙회에서 최고의 수혜자가 되는 복받은 자이며 이들 가운데 누가 감사가 되든 조직을 위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잣대로 감사해 수감자들에게 공감하고 존경받는 수협사에 길이 남는 감사가 되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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