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곶돌미역 상표권 판매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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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곶돌미역 상표권 판매 고민
  • 남상석
  • 승인 200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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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어떻게하면 상표권을 싸게 판매할 수 있을까 하는 이색적인 고민에 빠졌다. 4년간 연구해 양식에 성공한 '간절곶 해돋이 돌미역' 상표권을 어업인들에게 돌려주고 싶지만 상표권 매각가격이 만만찮게 산정될 경우 오히려 원성을 들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울산해수청은 수익사업을 위해 돌미역 양식을 연구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지난 2001년 특허등록 당시 수수료 27만8천원만 받고 상표권을 어업인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다. 4년간 4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이다. 지역특산품 개발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수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한 만큼 비싸게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할 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받아 매각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어 감정을 할 경우 1천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따라서 감정을 거쳐 매각을 하면 이익없이 비용만 받더라도 최소한 1천만원을 넘게돼 고민에 빠진 것이다. 또 지금까지 국유재산 매각과정에서 부동산 등 유형의 재산이 아닌 무형의 재산인 상표권(지적재산권)을 판 전례가 없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다. 울산해수청은 이에 따라 감정기관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협의하는 한편 어업인들이 유사상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간절곶 해돋이 돌미역은 임금님께 진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경남 울주군 강동 자연산 돌미역 포자를 받아 양식에 성공한 미역으로 지난해 9.5톤(생미역 기준)을 시범 생산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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