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독자추진 어려워 실효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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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독자추진 어려워 실효 의문
  • 남상석
  • 승인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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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국내 양식 활어 소비촉진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수입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그러나 대다수 수산관계자들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국산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해수부가 관장하고 있지만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맡고 있어 산자부와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해수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산자부는 중국과의 통상마찰 등을 우려,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수부는 오는 9월말까지 3개월간 계도형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산자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수입활어 원산지 표시는 단순 행정지도로서 이행토록 유도하고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 실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하지만 대다수 수산관계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 실효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수입활어 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에 불과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 이들은 표시방법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해수부가 내놓은 수입활어 원산지 표시방안은 모두 4가지. 1안은 현행과 같이 별도 수조에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 보관하는 것이고, 2안은 같은 수조내 구획을 정해 보관한다는 것. 그리고 이 안이 제대로 안될 경우 3안은 같은 수조내 구획 구분없이 표지판만 부착하고, 4안은 어떤 형태로든 국산과 수입산의 원산지 표시가 가능토록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노량진수산시장 한 관계자는 “같은 수조내 구획도 없이 수입산과 국산을 함께 넣어 놓고 ‘수입산’과 ‘국산’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해 놓으면 일반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분하라는 것인지 발상자체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런 방안이 나왔다는 자체가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수산관계자는 작년 7월1일 국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할 당시 수입활어도 같이 하려고 했지만 당시에도 산자부가 반대, 국산 활어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년 동안 해수부는 무엇을 준비했는지 궁금하다는 표정이다.

또한 이들은 해수부가 정말 수입활어 원산지 표시제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최종소비지에서 지도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활어수입창구역할을 하는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 등지에 현지출장을 나가 문제점을 파악, 기반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수입활어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앞서 국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입활어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장하고 있는 산자부 동의는 필수적이라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해수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이번 해수부의 시행방침은 국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와 크게 다를 게 없고 또한 정부의 의지보다 전적으로 상인들의 양심에 맡기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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