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주체간 거래개선 쟁점... 법인, 상장경매 정착해야.. 중도매인, 도매상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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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주체간 거래개선 쟁점... 법인, 상장경매 정착해야.. 중도매인, 도매상제 필수
  • 김용진
  • 승인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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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개정 공청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유통주체간 거래제도 개선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통가에선 거래제도를 법인과 중도매인들의 가장 큰 현안중 하나로 보고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은 정반대 양상이다. 유통주체들은 되풀이되는 경매비리와 관련, 이번 개정 공청회을 통해 상장경매제도 및 상장예외거래, 시장도매인제 등 거래제도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 이견차이가 커 반목과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도매법인들은 "정부가 투명한 거래제도 정착을 먼저 이뤄야 한다"며 "일부중도매인들이 공정한 경매제를 불신하고 위탁거래와 같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상장예외 등 도매상제를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에비해 대다수 중도매인들은 "상장경매체제는 과도한 물류비 소요와 함께 도매법인들의 수집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 현실과 괴리된 거래제도를 상장예외로 취급하거나 도매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인측은 상장경매체제를 새로운 거래제도로 바꿀 경우 그동안 쌓아온 유통체계를 무너뜨리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 건립된 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개인 영업장소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중도매인들은 불합리한 현행 농안법을 개선하지 않을 땐 제도권 밖의 급변하는 유통시스템을 따라 갈수 없어 관련종사자 모두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정부가 도매법인의 입장만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대해 유통전문가들은 "새로운 소비지 유통변화에 적응못해 경쟁에서 탈락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머리를 맞대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래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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