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 최저가격 제시제 불락사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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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최저가격 제시제 불락사태 부작용
  • 김용진
  • 승인 2009.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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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들의 선취매매와 주재 출하주 제3자 판매에 의한 거래질서파괴를 막기 위해 도입, 시행하는 최저가격제시제가 외려 전체 거래량의 30%에 이르는 불락(不落)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 내 강동수산 관계자와 중도매인, 출하주들은 거래질서 확보와 가격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지난달 말부터 굴과 낙지 꼬막 등 3개 품목을 경매 전 출하주가 최저가격을 제시하면 이를 경락가격결정에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강동수산은 지난달 말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도매인들의 구입물량이 저조해 굴 경우 불락이 거래량의 30%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출하주 L씨는 최근 최저가격을 제시했으나 중도매인들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구매하지 않아 상장된 굴 1.6kg들이 70여 상자를 선도가 떨어져 폐기처분해 피해릉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L씨는 경남 통영산지에서 굴 10kg들이 한 상자가 6만여 원으로 포장비 등 각종 운송 경비를 감안, 생산자측이 1.6kg들이를 1만5백 원에 팔아줄 것을 요구해 이 금액을 제시했으나 팔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하주들은 이번 최저가격 제시 도입으로 최대 피해자라로 전락했다며 부작용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도매인측은 이번 최저가격제시 제도시행과 함께 선취매매 금지를 비롯해 소비를 고려하지 않은 높은 가격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강동수산 중도매인들은 수협가락공판장의 경우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상대적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강동수산 측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출하주들이 협의해 확정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의한 시행이라고 밝혔다. 또 거래질서 확립과 거래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취매매 금지와 경매장에 진열된 관련 상품은 경매사의 가격결정 없이 도매법인 간 이동 또는 외부반출을 할 수 없도록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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