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선저인망 대책 토론회... 주제발표 김영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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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기선저인망 대책 토론회... 주제발표 김영규국장
  • 장승범
  • 승인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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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은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수산자원의 남획에 따른 어업인 소득 감소와 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또 자원조성에 필요한 재정부담 증가, 어업인의 자율적 어업관리를 방해하는 등 수산업 기반까지 약화시킨다. 또한 어업인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며 불법어업 우범지역에 대한 반복적이고 집중적 단속으로 지역경제를 위축시킨다. 개인적으로 볼 때 불법어업은 연안 수산자원을 감소시킴으로써 원거리 조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이때문에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수산자원이 줄어듬으로써 어업소득 감소와 더불어 면세유류 공급 중단, 대출금 회수, 조합원 자격상실 등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법어업은 자원이 감소해 합법적으로 생계나 어업 경영수지를 유지 할 수 없는 어업인들이 어쩔 수 없이 법규를 위반하면서 벌이는 어업도 있고,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아 의도적으로 자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법어업은 연근해 어족자원 생태계에 직․간접적 피해를 발생시켜 수산업 기반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불법어업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어업규모의 영세성, △어업자들의 준법정신 결여, △중간객주 상인들의 불법어업 조장,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경영 유지 곤란, △간단한 어구․어법이어서 소규모 인원으로도 조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성행하고 있는 대표적 불법어업은 소형기선저인망어업과 같이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어법으로 조업하는 무허가어업과 허가받은 어선이 허가사항과 달리 어법을 변경, 조업하는 업종위반, 허가이외의 장소에서 어획하는 조업구역 위반, 금어기를 지키지않고 잡는 조업기간 위반, 허가 할 당시 부여된 허가제한 및 규정을 벗어나 생산에 나서는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불법어업으로는 일부 기선권현망어선들이 선체를 개조하고 변형된 어구를 사용, 쌍끌이저인망 형태로 중․저층의 잡어를 포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소형선망어선이 허가난 어법과 달리 U자형의 어구를 활용, 멸치를 대량어획하고 있다. 특히 목포와 무안 신안일대연안에서 실뱀장어잡이 바지선 또는 5톤미만의 어선이 개량안강망어구 등을 써 꽃새우 및 젖새우를 포획하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상 인정되지않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자들의 경우 치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세목망의 그물을 사용함으로써 무차별적으로 어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무분별한 어획은 어종의 적정수준 유지에 필요한 새로운 개체의 유입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일부 어종의 먹이사슬을 파괴,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려 자원감소 주범이 됐다. 또한 어구 어법상 해저를 소해(掃海)함에 따라 산란장을 파괴하고 치․자어 성장 환경을 망가뜨려 수산자원 감소를 부추긴다. 어업인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 구체적 방법으로 TV, 신문 등 언론기관과 공동 기획취재, 해양환경단체를 통한 범 국민운동을 전개, 자원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이와 병행해 수산전문 교육기관 및 수협연수원을 활용, 어업질서확립에 관한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과거에 불법어업을 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불법어업을 할 우려가 있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수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어업을 뿌리뽑아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해양질서 시대에 걸맞는 어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업질서확립을 수산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정리 章丞範기자 sbj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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