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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수산은 생산자들의 출하품목에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기입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않는 품목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강동수산은 최근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홍새우살(상장예외품목) 에 대한 미표시 상품거래 혐의로 중도매인들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며 거래질서확립차원에서 원산지를 기입한 표준송품장을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 출하품목의 청결 포장재 사용을 독려하고 포장재 재활용 품목에 대해서는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지않을 경우 경매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재포장재 활용품은 종전 품목의 스티커를 반드시 떼낸이후 출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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