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직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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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직불제 시행
  • 하주용
  • 승인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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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양식어업 직불제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환경오염 유발 효과가 적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사료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50억원을 반영했다. 현재 어류양식업자의 80% 이상이 값이 싸다는 이유로 고등어, 전갱이 등 새끼 고기를 잘게 썬 생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물 속에서 쉽게 분해 되기 때문에 사료 유실이 많고 어장 환경오염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새끼고기를 남획하는 등의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해수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양식어업 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 생사료에 비해 공급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현재 지역별, 양식형태별, 어종별 지원 방법 등 이 시범사업의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7월부터 올 연말까지 실시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전체 어류양식업의 80%가 넘는 넙치와 우럭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내년부터 보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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