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배정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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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배정요건 강화
  • 하주용
  • 승인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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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배정요건을 강화하고, 면세유 구입카드제를 도입하는 등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일부 주유소업자들이 농어업인과 짜고 가격이 저렴한 면세유류를 농어업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위장한 후 이를 시중에 부정유출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기준배정량을 초과한 추가배정때 생산실적신고서 제출기준량을 기존 8만리터에서 2만~4만리터로 축소하고, 생산실적신고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사후관리키로 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연간 2만리터(어업용 경유 4만리터)이상 소비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면세유 전용카드로만 유류를 구매하도록 했다. 이 밖에 농어업인의 경우 종전대로 유류구입권 등을 사용하도록 하되 사용시한을 2년에서 2개월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농어업인의 경우 2년이내 2회이상 추징 및 1회 추징세액이 1백만원이상인 경우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신고계측기 조작 및 농기계와 어선 등 보유사항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주유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함께 면세유 배정을 차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연 1회 면세유 유통과정 표본점검을 통해 부정유통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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