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개선명령 일파만파...여수조합장 처분취소 효력정지 소송
상태바
해수부 개선명령 일파만파...여수조합장 처분취소 효력정지 소송
  • 남달성
  • 승인 2003.10.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
이복한(李福漢)여수수협조합장이 해양수산부의 조합장 개선(改選)명령에 불복, 개선명령처분취소소송 및 개선명령처분효력정지를 서울 행정법원에 신청, 지난 17일 1차판결에서 ‘조합장 직권정지효력은 계속하되 보궐선거는 본안소송이 마무리될때까지 보류하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18일부터 8월1일까지 여수수협 감사에 착수, 李조합장에 대한 비리를 확인, 수협법 제154조를 들어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李조합장이 지난 9일 서울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수협법 제154에 근거, 처분한 조합장개선명령은 감독권을 갖고있는 해양수산부 감사처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행정편위주의적 발상이란 지적이 많다. 조합장에 대한 개선명령은 앞서 지적한 법조문에서 '필요한 선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선행조치'란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절차를 밟았거나 △금고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특히 조합장은 선출직임원으로 많은 권한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수협법 제 58조에 따라 '성실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수협범 제 164조(벌칙)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있어 해양수산부가 적법절차를 얼마든지 취할수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소홀히 취급,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지적받고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李조합장에 대한 개선명령은 적법한 행정조치로서 조함장 직무대행 체제가 지속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제, 조합이사회에서 의결한 일정대로 선거를 추진하라고 회신했다. 이에따라 여수수협은 이사회가 결의한 대로 오는 31일 조합장 선거일에 맞춰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선거등록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16일 조합장 보궐선거 공고문 1백90장을 인쇄할 겨를이 없어 직원이 쓴 원본을 확대복사, 1백9개 어촌계와 80개 독립부락에 발송했다는 것. 이 때문에 대의원과 어촌계장들은 "조합경영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며 항변이 많았다는 것. 특히 여수수협은 해양수산부의 조합장 개선명령에 따라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했을 경우 등기상 조합장과 조합장 직무를 담당하는 조합장이 동시에 생겨 한 조합에 2명의 조합장을 탄생시키는 등 기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없징않았다. 특히 내년 예산편성과 지난달 26일 수협중앙회와 겨영개선이행약정(MOU)을 체결, 연말까지 후속조치를 해야하는데도 직무대행체제로서는 큰 결정을 내리지못해 조합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L(48)씨는 "해양수산부가 행정의 우월의식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려는 잘못된 발상을 하고있다"며 "지금이 어느땐대 이같은 폐습을 고치지않는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李조합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쓰는 등 조함예산 1억3천4백만원을 낭비했고 지난 98년 10월 상임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해 놓고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2001년 2월 다시 전무제로 환원하는 등 조합정관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달 1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조합장 개선명령을 받앗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