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은 잘못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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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은 잘못딘 것이다
  • 남달성
  • 승인 200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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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협이 이번 행정법원 1차판결에 따라 혼란을 거듭하고잇다. 해양수산부가 내린 이복한(李福漢)여수조합장에 대한 개선(改選)명령과는 달리 행정법원은 “조합장의 직권정지 효력은 계속하되 보궐선거는 본안소송이 마무리될때까지 보류하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여수수협은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당초 오는 31일 조합장 선거일에 맞춰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후보자등록기간으로 잡고 16일 선거공고문을 인쇄할 시간이 없어 수협직원이 만든 원본을 확대복사, 1백9개 어촌계와 80개 독립부락에 전달한 것이다.

또 선거에 대비, 대의원총회를 1차례 열었고 대의원운영위원회 3차례 이사회 3차례를 개최할 정도로 파문을 몰고왔다. 때문에 경비도 적잖게 들었다. 그러나 여수수협은 李 조합장이 지난 9일 서울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했다. 우선 조합장선거에 따라 새 조합장이 선출되고 직권정지가 됐지만 아직 조합장직을 유지하고있는 李조합장이 행정소송에서 이길 경우 2명의 조합장이 탄생할 우려가 짙다고 판단, 소송이 끝날때까지 보궐선거를 연기해야 하는지를 해양수산부에 물어 본 것이다.

또 선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대외적 공신력 추락에 따라 사업부진 등 조합의 경제적 손실부담과 책임소재 여부와 선거공고후 李조합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을때 선거업무가 자동중단될 뿐 아니라 조합공신력이 훼손될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 해수부는 李조합장에 대한 개선명령은 적법한 행정조치이며 직무대행체제가 지속될 경우 곤경에 놓일 것이라고 전제, 조합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정대로 선거를 추진하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양수산부 조치는 잘못된 것이었다. 오히려 여수수협이 질문한 내용이 맞아 떨어졌다. 해양수산부가 수협법 제 154조에 근거, 처분한 조합장개선명령은 감독권을 쥐고있는 해양수산부 감사처분내용을 소홀히 취급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지적이 많다.

앞서 154조에서 언급한 것 처럼 '필요한 조치'를 선행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장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조치'란 총회에서 조합장의 해임절차를 밟았거나 금고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했을때를 말한다. 또 조합장은 선출직임원으로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수협법 제58조에 따라 '성실의무'를 강제하고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 164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돼있음에도 불구, 이같은 적법 절차를 밟지않고 개선명령을 내린 것은 월권(越權)행위를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특히 내년 예산편성과 지난달 26일 수협중앙회와 경영개선이행약정(MOU)을 체결, 연말까지 후속조치를 해야하는데도 직무대행체제로서는 큰 결정을 내리지못해 조합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L(48)씨는 "해양수산부가 행정의 우월의식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려는 잘못된 발상을 하고있다"며 "지금이 어느땐대 이같은 폐습을 고치지않는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지금은 많이 쇠락했지만 여수지역에서 수산업 비중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연간 수산물생산고만도 3천억~3천5백억원, 여기에 종사하는 어업인들과 유통업자들을 포함하면 좋이 2만명은 됨직하다. 인구 33만명의 6~7% 밖에 안되지만 아직도 여수지역에선 수산업의 위치가 확고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있다. 게다가 李조합장 경영부실과 해수부의 엎치락 뒤치락 행정이 맞물려 여수수협의 모양새가 뒤죽박죽이 된 것이다.

이처럼 대외적 공신력을 잃으면 당장 예금인출사태를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여수수협의 상호금융점포는 7개. 총예수금만도 1천억원을 웃돌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의 불미스런 일들이 자꾸 터저나오고 李조합장이 제기한 내용 가운데 일부가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시민들이 보는 여수수협의 이미지가 우스광스럽게 된 것이다. 특히 지금은 내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때다. 그러나 조합장직무대행체제로서는 소신있는 예산을 짤 수 없다. 또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머뭇거리기 일쑤다.

해수부는 지금도 ”모든 것을 적법조치에 따라 했다“며 ”하등 잘못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이 섣불리 조합장을 징계하려다 행정법원 1차 판결에 따라소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원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증좌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수협법은 회원조합 직원들은 징계양적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조합장의 상당한 하자에 따라 사표를 받거나 아니면 결격사유에 따라 해임을 하는 수 밖에 없다.

물론 공직자들이 지금처럼 행정의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된다. 그들은 수협과 회원조합이 산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 뜻만 세우면 조합장 하나쯤은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금물이다. 수협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원조합이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터에 부실경영으로 자본을 잠식한 조합장들은 할 말이 있어도 할말을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 또 조합경영을 부실로 만들고 대외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조합장은 그리 많지않다. 우리가 IMF환란을 맞으면서 회원조합 경영이 부실로 반전한 것을 고려한다면 애정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여수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행정법원의 본안소송 판결을 이끌어내야한다. 그래서 지금의 조합장 직무대행체제를 벗어나 새 조합장을 맞는 것이 경영정상화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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