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회생자금 200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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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회생자금 200억지원
  • 하주용
  • 승인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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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위한 논의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지난 8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FTA 체결로 수입수산물이 급증할 경우 국내 수산업 피해예방 및 어업인 지원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해수부는 FTA 체결로 수입수산물이 크게 늘어 국내 어가가 하락할 경우 정부 비축 및 수매사업을 확대, 수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지원대책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통합 지원하는 수산종합자금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위기에 놓인 어업인들을 부축하기 위한 수산업회생자금 2백억원(연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단위 품목조직의 수산물 수급조절과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자조금 조직에 대해서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지원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품목별 조직의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권역별로 대규모 거점 산지유통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세 및 고령 어가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어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ㆍ칠레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7월8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 계류중이다. 국회가 비준에 동의하면 30일 뒤에 정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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