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중도매인 준법투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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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중도매인 준법투쟁 추진
  • 김용진
  • 승인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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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류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질 경우 준법투쟁을 선언하고 나서고 있어 유통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통종사자들은 경찰과 검찰이 거래제도와 수집행위 및 경매참여 문제등 농안법 규정에 따른 잣대를 적용한다면 준법투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현상이 확산될 경우 도매시장 마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도매인들은 수십년간 특별단속이름으로 수 없이 수사와 조사가 진행됐으나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을 외면한채 계속 관련법을 어긴 중도매인들을 범법자로 낙인찍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동수산 한 중도매인은 “특정도매시장의 문제가 아닌 거래제도 규정위반으로 간주, 제재가 가해진다면 생존을 위해 준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런한 준법투쟁을 벌인다면 현재 법인의 능력을 감안할 때 산지 수산물이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올라올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법인들도 이러한 해묵은 관행을 놓고 번번이 처벌한다는 것은 제도권도매시장 종사들만 피해가 크다며 “이제는 정부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유통업계는 이 문제가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제, 전국 중도매인들이 이처럼 부당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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