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비 둘러싸고 대립 심화...수수료 인상・정원감축 팽팽히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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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비 둘러싸고 대립 심화...수수료 인상・정원감축 팽팽히 맞서
  • 김용진
  • 승인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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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수산부류도매시장 표준하역비제도의 단계별 도입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5월이후 2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나 이행주체간 의견대립이 커 삐걱거리고있다. 또 이를 시행할 경우 반입하역비가 생산자부담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고 하역노조를 법인이 운영해야함에 따라 상장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 생산자부담만 늘어 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존 하역노조측은 정원감축과 수익이 감소된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찬성할 수 없다고 고수해 이의 시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법인측도 지금과 같은 하역노조운영방식을 그대로 넘겨받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하역비 절감을 위해 정원감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밖에 출하주들은 하역비 징수방식이 명목만 바뀌고 상장수수료로 이를 보충하는 형식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주장,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강조하고있다. 한편 공사측은 공사측이 거래방법으로 지정한 1백1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기본규격 출하품목 63개중 선어 21개 품목, 패류 32개 품목 젓갈류 3개 품목, 건어류 7개품목 등 60개 품목이며 실제 규격품목 출하 대상품목수는 30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출하품목 규정방식을 △완전규격, △표준규격, △기본규격 등 3가지 방식으로 분류, 도입이 쉬운 방식을 선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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