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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던 어선원 및 어선공제 제도가 정부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발생 때 신속, 공정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적정한 보상을 위해 지난 3월19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이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보험은 선원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자는 물론 선원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하지 못했던 소형 어선원까지 적용하게 된다. 이 법령에서 5톤 이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는 어선원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며, 어선원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당연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도 받는다는 것.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선주 자의에 따라 가입이 임의적이나, 선주 보험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20톤 미만의 어선은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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