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 공청회 개최...법인・중도매인 요구수렴 위해 내달초 열어
상태바
농안법 개정 공청회 개최...법인・중도매인 요구수렴 위해 내달초 열어
  • 김용진
  • 승인 2003.06.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
해양수산부는 현실과 괴리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을 위해 늦어도 내달초까지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수산부류 도매인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 반복되는 단속으로 범법자만 양성하는 것 아니냐는 불평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는 것. 이에따라 해수부는 우선 농안법 규정에 따라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주장하는 문제조항을 수렴, 이를 해소할 거래제도 및 독소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대한 자체방안을 마련, 각계 의견을 청취해 이를 확정해야 하나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안이 없어 빠르면 이달안 또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공청회를 개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는 그동안 관계요로를 통해 현행 농안법 문제조항과 해결방안을 제기했다며 해수부가 여론무마를 위해 공청회를 갖기보다 먼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