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자료요구에 반발 커...물가 안정용 비축물 특정인 배정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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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은 자료요구에 반발 커...물가 안정용 비축물 특정인 배정 강력 조치
  • 김용진
  • 승인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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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지난 2월 발생된 경기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내 강북수산의 물가안정용 정부수매비축 오징어 및 명태 배정과 관련, 뒤늦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통해 강북수산 법인측이 물가안정용으로 할당된 수산물을 S씨 등 특정 배정인들에게 독점배정한 경위와 매점매석혐의가 드러난 점을 들어 법인측의 서면 답변을 촉구했으나 그동안 성의있는 보고가 없었다며 또 다시 이번중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강북수산측은 극히 일부중도매인들이 이를 특정인 배정으로 간주,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미 서면보고를 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서면보고가 현장조사와 판이한 점이 많아 이의 증거자료제시를 촉구했는데도 여지껏 미루고 있다며 정부 요구를 외면한데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도매법인 폐쇄는 어렵지만 개설자를 통해 규정위반사실에 대한 처분권 행사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대해 관련시장 관계자들은 사건발생이 3개월이상 지났는데도 뒤늦게 처벌을 강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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