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전무 직위해제 파문...장조합장 불법 부당행위 밝힌 괘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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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전무 직위해제 파문...장조합장 불법 부당행위 밝힌 괘씸죄 적용
  • 남달성
  • 승인 2003.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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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지난달 25일 차종훈(차종훈)고흥군수협 전무에 대해 인사위원회(위원장 김용방․金容邦지도관리이사)를 개최,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않았는데다 사전자체 조사없이 전격적으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려 상당한 파문이 일고있다. 장삼남(張三男)고흥군수협조합장은 이 수협이사 및 대의원들이 지난해 11월 자신의 업무상횡령 등 피의사건에 대해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 車전무가 張조합장의 불법 부당행위를 세세하게 밝혀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달 0일 車전무의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반 회의를 개최했으나 많은 부장들이 車전무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자 오전 11시반 정회, 찬성론자들이 반대를 주장하는 부장들을 설득,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찬성파들은 車전무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車회장의 뜻임을 내세워 반대를 주창한 소신있는 부장들을 전화 또는 구두로 회유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있다. 결국 이날 오후 5시 속개된 인사위원회에서 거수로 표결한 결과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회종결론을 내리고 회장 결재를 얻었다는 것.

인사위원회는 車전무에 대해 중앙회 인사규정 제 32조2항(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을 들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지난달 29일 통보했다. 이와관련, 찬성론자들은 “조합전무가 검찰에서 묻지도 않는 조합장의 약점을 열거하는 것은 조직의 일원으로 부적하다”는 판단을 내려 “이같이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수협관계자들은 “조합장이 선출되자마자 부정을 일삼고 많은 조합원들에게 심대한 악폐를 끼치고 있는 판에 법원의 출두요구서에 따라 증언했을뿐”이라며 “특히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중앙회 상벌규정에서 취급되는 견책 감봉 정직 징계면직 및 변상 등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밟지만 중앙회 인사규정 적용을 받고있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개인의 명예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있음에도 불구, 소명기회를 주지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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