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운반법 자격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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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운반법 자격 기준 확대
  • 하주용
  • 승인 200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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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편의도모를 위해 어획물운반업 자격기준을 확대하고, 어업별 과징금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을 내달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주요내용은 어획물운반업 자격기준과 운반대상 어획물의 종류를 완화해 어업허가를 폐지한 어선도 어획물운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수산관계법령 위반때 어업의 제한 및 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을 상향조정해 불법어업방지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는 것. 더불어 어획물운반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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