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자연재해 대비기간 설정
상태바
해수부,자연재해 대비기간 설정
  • 남상석
  • 승인 2003.06.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
해양수산부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6월15일부터 9월말까지를 자연재해 대비기간으로 정해 피해 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액이 연평균 1천1백6억원에 달하고 이중 94%(1천44억원)가 태풍 피해였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재해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예방대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풍, 호우, 폭설 등으로 해양수산분야 자연재해는 매년 5회꼴로 모두 26차례 발생했고, 이중 매년 4차례 정도는 6∼9월에 집중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분야별 피해액은 수산 증.양식시설이 61%(6백81억원)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어항시설(16%), 어망.어구(8%)등의 순이었다. 해수부는 올해 자연재해 대비기간에 해양수산 분야 재난위험 시설물들을 집중 점검하고 태풍이 접근할때 본부와 지방청의 자연재해대책본부를 가동,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