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복구 선급금 1천3백억...최장관 국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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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복구 선급금 1천3백억...최장관 국감서 밝혀
  • 하주용
  • 승인 200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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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 영향으로 피해를 본 수산분야에 재해복구 선급금으로 1천3백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최낙정(崔洛正) 신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23일 펼쳐진 해수부 국감에서 지금까지 재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금은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복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법상의 선급금 지원은 어려웠지만 총리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을 설득, 정부 예비비 가운데 5천억원을 재해복구 선급금으로 지원하고 이중 1천3백억원을 수산분야에 지원키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또한 崔신임장관은 재해복구비 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내년 1월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극심한 해상가두리양식장 폐업보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양식면허를 반납할 경우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기획예산처와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적조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원인규명이 어렵고 방제대책 또한 황토살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며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조차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습 적조발생지역 가두리양식장 보상을 통해 철거하는 방안과 적조가 발생하기 전 미리 정부가 중간크기의 고기를 사들여 바다에 풀어주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가부채 경감대책에 대해서는 영어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 금리를 최저 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농림부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런 가닥도 잡힌 것이 없지만 만약 협상이 타결돼 관세가 낮아질 경우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수산보조금은 직접보조가 불가능할 경우 간접지원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어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형기저 등 불법어업은 선가보상을 해서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한 법안을 초안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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