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피해기준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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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기준 마련하라
  • 남상석
  • 승인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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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전남 고흥과 여수해역에서 발생한 유해성적조가 태풍 매미가 지난후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까지 전남 완도와 고흥지역 육상수조 양식장에서 폐사한 전복은 5백75만5천마리(90억3백만원 피해)였고 넙치는 1백94만3천마리(1백2억6천만원 피해) 등 모두 1백92억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수치는 전체 2백9억원의 92.2%로 적조로 피해를 보는 곳은 육상수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어업인들의 불만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관계기관이 육상수조 어패류의 폐사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피해보고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복구비가 현실에 맞지않게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남해수산연구소와 여수해수청, 기술관리소 등 관계기관들은 전복을 키웠던 육상수조 어업인들이 적조에 노출된 해수유입을 막는등 폐사피해를 예방할수 있었다는 점을 적시했다. 또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육상양식장에 대한 적조피해 지원기준이 없다는 점때문에 육상수조 적조피해를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반해 어업인들은 전복폐사는 적조때문이라면서 적절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또 피해복구비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 가두리양식장의 경우 폐사한 농어 돔 조피볼락(우럭) 등에 대해 생육 정도에 따라 마리당 4백~2천80원까지 지원한다. 전복의 경우 투석식은 4백50원, 수하식은 9백원을 지원하게 돼있다. 양식 어업인들은 이 금액이 실제 피해액의 10~20% 수준이라면서 전복은 마리당 1천2백~4천원, 넙치는 4백(5cm이하)~1만7천원(50cm이상)으로 복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에에 대해 전남도관계자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육상수조 적조피해복구비 지원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피해가 적조가 확실하다고 판명되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밝혀 지원전망이 기대된다.

한편 수산과학원이 집계한 지난 16일 현재 적조피해는 전남 9백71만2천마리(2백9억원) 경남 2백68만마리(18억원) 경북은 7만마리(3천7백만원) 울산시가 33만9천마리(6억9천만원) 등 1천2백80만1천마리(2백34억3천만원)였고 강원도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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