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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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
  • 남상석
  • 승인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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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와 학비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가 설치돼 농어촌의 복지, 교육, 지역개발 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농림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후를 대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정학수(정학수)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DDA 협상 이후 농어촌 사회 안정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 처방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며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을 위해 5년마다 정책 기본 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토록 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되며 농림부 등 관련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가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와 작업중 부상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해 지원하고,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아교육비, 학비 등을 부축할 수 있는 근거와 농어촌 지역 교직원에 대한 우대조치도 담았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분은 현행 22%에서 내년에는 30% 수준으로 늘어나 연차적으로 50%까지 확대되고, 국민연금 지원액도 현행 1인당 소득 최저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월 7천7백원)에서 15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최대 2만3천원)까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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