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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와 학비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가 설치돼 농어촌의 복지, 교육, 지역개발 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농림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후를 대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정학수(정학수)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DDA 협상 이후 농어촌 사회 안정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 처방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며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을 위해 5년마다 정책 기본 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토록 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되며 농림부 등 관련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가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와 작업중 부상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해 지원하고,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아교육비, 학비 등을 부축할 수 있는 근거와 농어촌 지역 교직원에 대한 우대조치도 담았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분은 현행 22%에서 내년에는 30% 수준으로 늘어나 연차적으로 50%까지 확대되고, 국민연금 지원액도 현행 1인당 소득 최저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월 7천7백원)에서 15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최대 2만3천원)까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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