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이자 2년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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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이자 2년간 감면
  • 하주용
  • 승인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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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당한 어업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기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우선 양식장과 양식생물 등 수산시설이 30% 이상 파손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에 따라 정책자금 이자를 최장 2년간 감면하고 상환기간도 연기해주기로 했다.
또 태풍피해가 심한 경남지역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연 4% 금리의 피해복구 자금을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운영자금도 특별영어자금 형식으로 빌려줄 방침이다.
해수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중 지원대상 어업인 선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직 피해규모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아 지원수준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협중앙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피해어업인들에 대해 금융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수협중앙회는 지난 15일부터 연 4%의 저금리 영어자금을 조기 방출하는 한편 수산시설이 30% 이상 파손된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영어자금 이자감면과 상환연기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수협공제(보험)에 가입된 피해어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고, 기존의 공제 대출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한을 연기하는 동시에 이자납입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피해 중소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받아 2억원까지 긴급운영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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