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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나 적조 등 자연재해로 수산양식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를 위해 지원되는 선지급금비율이 현행 20%에서 50%로 인상될 것 같다. 해양수산부는 재해복구를 위해 지원되는 선지급금비율 20%가 너무 낮아 제대로 된 복구사업을 펼칠 수 없다는 어업인들의 요구를 수렴, 선지급금비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에는 현재 이 규정이 없어 행정자치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다음달 신설될 자연재해대책법상 선지급금비율에 따라 인상폭이 조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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