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수산 어대금 징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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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수산 어대금 징수 논란
  • 김용진
  • 승인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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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강북수산이 중도매인 미수금액을 어대금으로 분류, 관련 중도매인들에게 사실 확인서 서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 반발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양측이 극한 대립에 빠져들고 있다.
관련 중도매인들에 따르면 법인측이 상장수수료금액을 어대금미수액으로 변경해 놓고 이를 갚지 않는다며 지체상금 부과와 밀린 정산을 종용하고 거래약정해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지난 27일 중도매인들은 어대금 미수와 상관이 없는 상장수수료를 부과해 어대금명목으로 대금을 정산토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법인측은 중도매인과 거래관계는 분명한 어대금 미수액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인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연대보증인들에게 어대금을 갚도록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도매인들은 법인측이 상장수수료 미수액을 어대금에 포함시켜 막대한 지체상금 부과와 이를 어대금이라는 사실 확인 서명만 해주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법인의 정당하지 못한 거래대금을 합법화 해달라는 억측을 쓰고 있다고 전제, 상장수수료 납부거부 등 다각적 대응을 검토해 기존 투쟁중도매인에 이어 또 다른 불씨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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