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실명제 도입
상태바
수산물 실명제 도입
  • 남상석
  • 승인 2003.08.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
내년부터 조개와 생선 등 수산물에도 실명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출하어업인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구리 농수산물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 실명제란 출하자들이 규격상자에 이름, 연락처, 품명, 생산지, 출하일자, 중량 등이 표기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제도로, 일부 어업인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있으나 일괄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는 올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출하되는 바지락, 홍합, 굴, 소라 등 11개 패류에 대해 실명제를 우선 실시한 뒤 대상을 선어류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장당 50원의 스티커 제작비용을 지원키로 했으며, 실명제를 지키지 않는 출하자에 대해서는 현재 규격상자를 이용하는경우 개당 1백40원씩 지급하던 상자 구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도매시장에서 실명제가 실시되면 당연히 소매 유통단계에도 연결된다"며 "점차 전국적으로 실시해 생산자와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