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자금지원체계 개선해야...'先지원 後사업'으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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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자금지원체계 개선해야...'先지원 後사업'으로 전환 필요
  • 하주용
  • 승인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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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지원 후 사업’으로 전환해야
외상 대금 갚지 못해 소송에 휘말리기도

정부가 한계에 도달한 수산자원을 적절히 이용, 지속 가능한 어업을 영위하자는 차원에서 지난 2001년부터 도입, 추진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 사업 후 지원’으로 돼 있는 현행 자금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정부지원금이 계약형식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자율관리공동체는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 추진실적을 평가, 자금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금력이 취약한 자율관리공동체는 사업에 필요한 종묘 등 굵직굵직한 원자재 구입 등은 대부분 외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의 준공승인이 늦어져 외상 구입한 종묘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 관계자들은 “준공승인을 받기 위해 시군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은데다 투입인원, 작업내용 등 매일매일 추진한 작업들을 사진 등과 곁들여 기록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어업인들로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로인해 전남지역 한 자율관리공동체는 지난해 장려1로 선정돼 평소 거래가 잦던 종묘생산업자에게 1억4천여만원어치의 전복치패를 구입, 사업을 추진했으나 준공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제때 자금을 갚지 못해 현재 공동체 대표가 종묘생산업자로부터 본의 아니게 민사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놓여 있다.
이 공동체 대표는 “자담 20%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며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정부자금을 지원한 뒤 사후관리를 하는 형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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