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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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산넘어 산'
  • 하주용
  • 승인 200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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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산넘어 산'

해양수산부가 지난 1953년 수산업법 제정과 함께 설정된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을 위해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조업구역조정 협의회를 구성했으나 핵심부문인 대형트롤과 기선권현망업계가 불참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해수부는 특히 수십년동안 업종간 갈등이 첨예하게 얽힌 문제를 자율협의라는 명목으로 관련업계가 참가하는 위원회에 자율조정을 요구, 무책임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해수부와 수산업계에 따르면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으로 조업구역이 94만㎢에서 41만5천㎢로 축소되는 등 어업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필요성이 증폭돼 최근 업종별 5개 분과협의회(위원 59명)와 총괄협의회(위원 31명)로 된 조업구역 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현재 동경 1백28도 이동(以東)수역내 조업이 금지된 대형트롤과 대형기선저인망업계는 어업협정으로 조업구역이 줄어들자 이 규정을 풀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해안 채낚기 등 1백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해온 업계는 대형트롤 등에 조업을 허용하면 오징어 가격 폭락과 어자원 고갈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 부산·경남 어업인들은 3개 구역을 공동조업구역으로 통합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전남·북 어업인들은 소형 멸치잡이 어업이 도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업종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조업구역 조정은 지난달에도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업계의 자율조정을 추진했다가 무산되는 등 자율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측 주장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어느 한쪽에서 상대편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돼 수십년간 계속돼온 문제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풀리겠느냐"며 "해수부가 민간에 공을 넘긴 것은 책임 회피일 뿐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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