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합자금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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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합자금제도 도입 추진
  • 하주용
  • 승인 200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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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기존 어업인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제도를 통합해 운영하고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수산종합자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수협은행이 사업타당성 심사를 통해 수산정책자금을 사업별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서 개별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한도를 지금보다 두배로 늘리고 농어업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어자금의 경우 융자한도를 가구당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비율도 전체사업비의 50∼80%로 돼있는 것을 60∼90%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정책자금 지원조건(3.0∼6.5%, 1∼15년 상환)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농림부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이밖에 수산업체가 단기적 자금압
박으로 도산하는 것을 막기위한 '회생자금제'를 도입, 금리 4%,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의 회생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1천4백95억원에 불과한 수산발전기금을 내년에 2천1백47억원으로 확대하고 농림부가 운용하고 있는 농안기금 4조원 가운데 수산부문 4천억원을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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