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구조개선법 국회 통과...대통령 재가 거쳐 공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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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구조개선법 국회 통과...대통령 재가 거쳐 공표 예정
  • 하주용
  • 승인 200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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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구조개선법 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선수협 경영정상화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법안은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조합 등과 재무구조가 취약해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조합에 대해 임직원 문책 및 사업정지, 합병 등과 같은 적기 시정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합이 경영개선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수부장관은 기금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어 임원 직무정지, 계약이전, 6월 이내 사업정지, 설립인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수협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이 법으로 이관, 확대 개편해 조합 구조개선 촉진을 지원하고 조합예금자 및 공제계약자 보호에 내실을 기했다.
한편 이 기금은 수협중앙회가 관리하되 기금회계는 별도로 계리하고 기금조성 및 운용, 보험금 지급, 부실조합 등의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두게 했으며 위원장은 수협중앙회장이 겸임하도록 했다. 그리고 예금지급정지, 살립인가취소, 파산선고 등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기금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책임이 있는 조합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등 기금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이달말경 공표될 예정이며, 시행은 공표후 한달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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