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고용허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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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고용허가제 실시
  • 하주용
  • 승인 200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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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8월1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는 기존 산업연수생제도가 인권침해 소지와 효율적 고용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이미 산업연수생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분야는 이 제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법 제3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선원과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기로 한다’는 규정을 감안, 노사간 합의에 따라 산업연수생제도가 아닌 선원 송입절차로 외국인선원을 쓰고 있는 외항선(1천6백94명)이나 원양어선(4천7백1명)은 현행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현재 산업연수생 도입을 신규로 요구(총 4천5백명)하고 있는 양식업(3천명), 냉동냉장업(1천명)등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항선(5백명)은 산업연수생제도 또는 선원 송입절차에 따라 들이는 방법이 가능하지만 고용허가제 시행이 내년 8월1일인 점을 감안, 우선 산업연수생제도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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