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모집인이 1회 보험료를 대납한 계약의 적법여부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가 보험모집인에게 보험청약서 작성 등을 위임하여 보험모집인이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1회 보험료를 대신 납입한 경우 보험계약의 청약의사는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에게 보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만으로는 당해 청약을 철회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기는 어려워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후 보험자에 의해 30일 이내에 청약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도 없이 보험에 기한 보험증권까지 발급된 이상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서울지법 2000가단120141)

2. 부활청약과 고지의무 위반여부
   피보험자의 자녀가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하면서 피보험자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고 있음에도 보험청약서 상 회사에 알려할 내용인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에 관해 사실을 숨긴 채 보험부활청약서를 작성하고 5개월간 미납보험료를 납입했고 치료도중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부활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광주지법 2000가단9879)

3. 직업변경이 통지의무대상인지 여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이 청과업을 하는 가게의 대표로 유통업에 종사하므로 상해급수 중 1급에 해당, 보험료율과 만기환급금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음을 설명했고, 실제 청약서상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 작성했다. 보험료율의 결정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에 따라 차등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 할수 있다. 보험계약당시 보험모집인의 설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는 청과물 유통업에서 해상가두리 양식사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당초에 산정된 보험료율도 그에 따라 더 높게 산정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결국 당초 계약당시 고지한 직업에 비해 변경한 직업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직업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의무를 피보험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조치를 보험자가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전지법2000가합12376)

4. 보험료 미납과 계약실효
   보험자가 분납보험료를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고 절차 없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거나 실효된다고 규정한 약관은 상법상 위배돼 무효라고 할 것이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사실을 알려주어 납부할 기회를 주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방지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해석 할 것은 아니고 계약의 해제, 해제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해지예고부 최고도 일반적으로 유효하되 다만 그 최고 시 상당기간을 허용하지 않은 등 해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보험계약자가 9회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10회분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을 때는 9회분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볼수 없다.(서울 고법2000나15533)

5. 교통사고와 사망의 직접원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처음에는 중증 뇌자상, 죄 실질내 출혈 등 위중한 상태로 합병증 등이 없는 한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 일반병실로 옮겨지는 등 증세가 호전돼 가다가 병원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던 중 휠체어가 넘어지면서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이로 인한 두개골 천공골절을 동반한 외상성 내실질 내출혈로 사망했다. 피보험자 사망의 직접원인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한 휠체어 전도사고로 봄이 상당하다.(서울지법 남부지원 98가합15362)

6. 원인 불명의 추락 사망사고
   피보험자가 하천변위의 고가도로에서 추락해 고가도로 밑 사체발견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승용차 조사결과 운전석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으나 운전자가 빠져 나올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운전석 쪽 문은 운전자가 스스로 열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추락원인에 관해 유족측이 주장하는 원인인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다리난간과 충돌할 당시 그 충격력에 의해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피보험자가 밖으로 튕겨져 나와 추락, 사망했다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달리생각하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후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가던 도중 추락했다거나 교통사고와 관련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과정에서 추락하는 등 그 밖의 다른 원인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족측이 주장하는 원인이 사망원인이라고 추인할 수 없고 이를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서울고법99나28359)

7. 자동차 당해장치의 의미
   보험약관에서 운행이란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당해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돼있는 장치로서 자동차 구조상 설비돼 있는 당해 자동차의 고유장치를 말하는 것이다. 피보험자가 사용한 자키는 자동차 정비작업을 위해 쓰는 공구에 불과 할뿐 자동차의 당해장치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이용해 자동차를 고랑에서 들어올리는 작업을 운행이라 할 수 없다. 피보험자의 사망은 일반사망에 해당하며 자동차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서울지법2000가합91097)

8. 어선 구난활동 중 사망사고
   표류중인 어선의 구조를 요청받고 잠수경력이 있는 선원이 수중에 들어가 구조하던 중 실종, 사망했다. 이는 해상에서 통상적 구조업무 수행 중 선원법상 타선박의 조난사실을 안 경우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선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고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공제금은 실종선원이 승선했던 선박의 공제계약자가 수령, 피해선원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이 적법하다.(수협 공제 94.12.2)

9. 기왕증과 업무상 과로
   사망선원은 35년간 승선경력이 있는 기관장으로 선박 신조 시 공사감독을 했으며 준공 후 첫 출어 3일 만에 원인미상의 사유로 사망했다. 동 사망선원은 평소 지병인 간경변증을 앓고 있었으나 병원의 사망진단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상 선원의 자살 혹은 범죄행위에 의해 사망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같이 객관적 거증자료도 없는 상황에서라면 승무 중 지병이 업무수행 중 과로로 악화 사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직무와 재해 간의 개연성만 있으면 질병의 부된 발생원인이 직무와 직접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됐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는 직무상 사고에 해당한다.(수협공제94.3.28)

10. 보험계약 전 약물복용과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이전에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결핵약을 상당기간 복용한 것은 사실이나 의료 경험칙 상, 당해 결핵약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복용량이나 복용간격 등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심하고 시신경에 미칠 영향의 확률도 0.1%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 3차단계의 약을 복용한 사실을 비춰보면 피보험자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 의학지식이 없는 피보험자로서 자신이 결핵약을 복용하므로써 실명까지 이르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양 눈이 실명에 이르게 된 것은 우발적이라 보여 지고 피보험자의 예측 불가능한 우연성에 의해 현재상태에 이르렀다면 그자체로 급격한 현상이라 볼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실명이 보험계약기간 중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보험계약 이전에 투약한 약물에 의한 결과로 그 증상이 계약기간 내에서 고정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서울지법2000나46763)

11. 질문서는 중요한 사항이다.
    보험계약 청약 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해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위한 표준이 되는 것이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보험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면에는 질문서는 물론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청약서상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있으면 그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청약서상 다른 보험 가입여부를 묻는 란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정당하다.(대법2000다31847)

12. 암보험 약관상의 암진단 확정
    암보험 약관에서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러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 부위에 이상이 발견되었고, 초음파 검사상 갑상선 하부 및 주변에 종양이 관찰된다는 것은 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암이 확정됐다 보기 어렵다.(서울지법 동부지원2000가합4164)

13. 자동차 운행중 사고인정 여부
    자동차 운행이란 자동차 구조상 설비돼있는 장치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고가 자동차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됐을 경우까지 자동차 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동차 화재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조사결과 샤시 부위가 심하게 변형된채 전소됐고 피보험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은 뒤로 눞여져 있었으며 차량의 시동키는 ON위치에 있었고 차량내부를 중심으로 연소된 형상이면서 발화원이라 단정할 만한 특이점이 없었다. 또 피보험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아래에서 휘발유성분이 검출된 자동차 흙받이 조각이 발견되었고 피보험자의 사인은 소사로 됐다. 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시동을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운행중사고로 보기는 어렵다.(서울지법 서부지원99가단45201)

14. 교통사고후 집에서 자던 중 사망한 사고
    돌연사라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증상이 생기고 난후 1시간 이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허혈성 심질환이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동맥경화를 일으켜 죽상반이라는 병리조직을 만들고 죽상반의 파열로 심장혈관이 막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키게 된다. 피보험자인 망인은 부검결과 심한 고혈압과 이로 인한 좌심실 비대가 있었고 사망 30-40분 전부터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사망한 점에 비춰보면 망인의 의학적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부정맥 발생으로 추정된다. 교통사고 자체 또는 교통사고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연학적 소견을 악화시켜 죽상반 파열을 초래 할 수도 있으나 이는 통상 교통사고후 2주일이내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은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 이외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평소 지병인 고혈압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부정맥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할 것이다.(서울지법 99가단205503)  

15. 시동을 켜놓고 잠을 자다 익사한 경우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사용됐을 경우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 피보험자는 낚시를 와서 추위와 피곤을 물리치기위해 승용차 안에서 시동과 히타를 켠 채 잠을 자기위해 승용차안에 있다가 미끄러져 호수에 빠진 후 익사했다. 이 같은 행위는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행하기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운행중사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서울지법2000가단318443)   

16. 폭력의 정당방위 인정여부
    피보험자가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로 인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내연남을 만나자 시비가 붙었고 내연남이 먼저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피보험자가 먼저 주먹으로 내연남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가격했다. 이에 대항해 내연남은 피보험자의 머리를 보도블럭에 3회가량 찧어 뇌출혈 및 뇌자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사망은 자신의 폭력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금 부담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 내연남이 피보험자의 멱살을 먼저 잡은 것은 사실이나 피보험자의 폭력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보험자와 내연남은 상호간 싸움과정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런 경우 각자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갑의 폭력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수 없다.(광주지법2001나2804)

17. 증거 없는 사망원인
    유족들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장면 곱빼기를 먹고 잠을 자다가 과식으로 인한 급체가 발생해 구토를 하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당시 피보험자가 구토를 했는지 여부 및 구토로 인한 이물질이 입안이나 입가에 묻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평소 아무질환도 없는 45세정도의 건강한 남자가 과식만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드물며 기존에 사망을 초래 할만한 심각한 질병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연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광주고법2000나760)※ 이같은 상황에서는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18. 교통사고와 사망의 인관관계존재여부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담관암으로 사망했다. 이때 유족들은 교통사고가 담관암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교통사고와 담관암 발생과 인관관계를 인정할수 없게 된다. 한편 교통사고가 기왕증인 뇌경색증을 촉발하는 원인이 됐던 점은 인정되나 피보험자가 뇌경색이 아닌 담관암으로 사망한 이상 교통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경색이 담관암의 발병과 심화에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 인정받아야 한다.(부산지법 동부지원99가합6073)

19. 임차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그 임대차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또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제공의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수 있다. 임차인은 이미 건물은 관리하던 자의 요청에 따라 건물을 인도했고 그 이후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전혀 건물을 점유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임대인의 관리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사용을 제한하면서 열쇠를 반납 받은 것은 위임된 관리권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관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그 임차 목적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서울지법2000나14971)

20. 화재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화재보험약관에는 보험사고를 기화로 불법적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보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단체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의한 보험금청구권 상실여부는 위와 같은 약관의 목적과 피보험자등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보험의 효용 및 기능을 비교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인데, 피보험자는 화재사고로부터 불과 5개월여 전에 발생한 화재보험사고와 관련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했고,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 중 시설 및 집기 비품과 동산이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는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손해액보다 시설 및 집기비품의 경우 2배, 동산의 경우 3배가 넘는 액수를 청구했으며 더구나 피보험자가 청구한 손해액은 피보험자 스스로 반소청구를 하면서 구하는 시설 및 집기 비품, 동산의 손해액을 훨씬 넘는 액수임을 고려해 보면 피보험자의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은 위약관에 의해 상실됐다고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99가합44996)

21. 대중목욕탕에서 넘어진 사고와 업주의 책임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던 손님이 화장실에 급히 들어가다가 넘어져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 부심부 열상 및 염좌상을 입었다. 목욕탕 업주는 화장실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깔판을 깔거나 실내화를 충분히 비치해두고 화장실 문 모서리를 부드럽게 해두지 않아 손님이 넘어지면서 화장실 문 모서리에 부딪쳐 다치게 한과실이 있다. 피해자 또한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지 않고 급히 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주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40%를 공제한 60%정도가 마땅하다.(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소19927)   

22. 점포바닥에 있던 계란을 밟고 미끄러진 경우 배상책임
    피해자가 수퍼마켓에서 물건 구입 차 식품코너와 곡물류 코너를 둘러 보고 있던중, 때 마침 그곳바닥에 떨어져 깨져있는 계란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밟자,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면서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면 사고는 점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므로 수퍼마켓측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도 점포만 둘러 볼 것이 아니라 바닥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그 과실정도가 수퍼마켓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수퍼마켓이 배상해야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과실내용에 비추어 20%로 정함이 상당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2000가합4837)

23. 기존질병에 과로가 겹쳐 사망한 경우
    승선당시 폐결핵에 걸려 있어 그것이 비록 사망원인의 일부가 됐다 하더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중한 조업업무상 피로가 누적됐고 영양섭취의 결핍 등이 겹쳐서 그것이 직접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단 분납공제료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입증책임은 지급책임을 면하려는 공제자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판92다46820)

24. 업무상재해에 추가된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말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인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추가질병이 업무상재해와 연관이 있다는 입증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구고법90나1107)

25. 업무상 재해로 인한 비관자살의 경우
    망자는 모 탄광의 선상부로 일하던중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고 치료 중 폐질등급 1급으로 판정받아 병원에서 입원 요양하다가 이 병원 3층에서 추락 사망했다. 진폐증 환자의 경우, 말기환자는 진폐의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 페질환으로 호흡곤란,심계항진,저혈압,간울혈,하지부종등을 유발하게 되며 특히 오랜 투병생활로 스트레스, 만성적 혈류순환부전 및 뇌 저산소증, 고 이산화탄소증에 의해 표현력이 저하되고 과격한 언어행동양식을 나타내기도 하고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되며 편집증 양상을 보기이도 하며 환청, 환각, 착시등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사실이 있다. 망인은 죽기 전 침대모서리, 벽등을 들이 받기도 했고 불안해하며 괴성을 지르며 산소 호흡기를 빼 버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돼 추락 자살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직무상 사망에 해당된다.(대판93누13797)

26. 화재보험에서 가재도구의 가액 포함여부
    화재보험약관에 따르면 각 보험목적물에 따라 그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괴된 가구 중 주방에 설치된 가구 및 신발장, 거실장 등은 모두 아파트에 부착돼 그 분리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분리될 경우 그 가액이 현저하게 손상되므로 결국 아파트에 부합된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손해는 건물부분에 포함해야 하고 가재도구에 관한 손해에 포함될 성격은 아니다(서울지법 2000가합260636)

27. 고지의무 위반여부 해석
    보험계약자가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고 보험자가 주장하는 사항은 보험계약 목적물의 소유자 부분으로 이 부분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했다고 하여 보험 목적물에 관한 보험사고의 개연율이 다르게 측정되던가 보험료율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또 보험계약자의 주장과 같이 위 보험 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고지한 사실만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서울지법99가합35800)

28. 고의 화재에 대한 입증책임
    상법조항에 의하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해 생길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자는 일단 그 원인을 불문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험자가 면책되려면 화재가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뿐만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해야 할 것이다.(서울지법2000가합34247)

29. 사기 계약의 처리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직원과 의사연락 하에 보험계약자의 가구공장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인수제한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위해 허위 매매계약서, 사진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보험자의 직원)과의 사기행위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서울고법2000나11784)

30. 낚시터 익사사고에 대비한 구조장비 설치의무
    유료낚시터의 경우 수영장과 같이 사람이 물에 들어갈 것이 예정돼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일반적 익사사고에 대비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좌대가 물가에 매우 근접해 설치돼 있고 야간에는 낚시를 위해 전체 조명을 설치하기 어려운 낚시터의 특성상 이용객이 실족해 물에 빠질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용객이 물에 빠질 경우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낚시터 소유주는 각 낚시터의 구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설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명튜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비는 갖추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인천지법2000가단76931)